유산세(Estate Tax) 면세 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행 1,206만 달러에서 2026년 500만 안팎으로 연방 에스테이트 택스(Estate Tax·유산세) 면세 한도가 2026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을 소유한 한인 자산가들의 상속계획 수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상속법 변호사와 자산관리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개인 1,206만 달러(부부 2,412만 달러)의 유산세 면세금액이 오는 2026년 550만~68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002년 당시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면세 금액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500만 달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