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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월이상 체류 유학생 건보 가입의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달 15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외국인이 고액 진료가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을 보고 ‘먹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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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먹튀’ 방지... 6개월이상 체류해야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이른바 한국내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삐조이기에 나섰다.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현행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려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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