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SB27

온라인 ‘신상털기’ 중범 간주 최대 10년형

주상원서 관련법안 심의중 피해자 손배소송권도 명시 온라인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사 중이다.존 알버스(공화) 주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스토킹 및 독싱(Doxxing) 범죄 처벌 법안(SB27)’을 발의했다.SB27은 독싱 행위로 인해  최초 적발 시에는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1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법안은 독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사회 |스토킹, 독싱, 신상털기, 중범죄, SB27, 조지아 주상원 |2025-02-26 12: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