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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몽골 헌재소장 석방 논란

한국행 기내서 승무원 추행 경찰, 면책특권 주장만 믿어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은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1일(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추행,몽골,헌재소장,석방 |2019-11-04 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