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차선변경법을 알고 있나요?
응급차량 발견 후 차선 변경해야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시 속도↓ 조지아주 차선 변경법(Move Over Law)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깜박이는 불빛이 있는 응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한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교통량이 너무 많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는 대신 표시된 속도 제한보다 느리게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조지아주의 규칙이며, 예의가 아니라 법이다.깜박이는 불빛이 있는 정지 응급 차량에는 경찰, 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