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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한도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  주 수정헌법 투표로 확정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가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의 유형재고자산에 대한 세금면제 한도가 대폭 오르게 된다.5일 실시된 선거에서는 조지아 주정부가 제출한 주헌법 수정안 2개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에 대한 주민투표안이 통과 확정됐다.먼저 주택평가세금한도에 관한 주헌법 수정안은 63%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가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게 됐다.감정가

경제 |주 수정헌법, 주민투표, 주택감정평가액, 재산세 인하, 유형고정자산, 면세한도, 세무법원 |2024-11-06 13: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