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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확대

USCIS, 최대 540일까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지부 사무실의 모습.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USCIS는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이민·비자 |노동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확대 |

노동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확대

USCIS, 최대 540일까지 기존 180일에서 3배 늘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지부의 모습. [로이터]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USCIS는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을 무려 360일 더 확대해 3배까지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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