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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용 가족범위 조부모까지 확대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하와이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데릭 왓슨 판사는 이날 조부모나 손주, 사촌 형제, 삼촌이나 고모·이모, 매형이나 처형 등 결혼에 따라 혈연관계로 맺어진 배우자의 형제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며 입국 비자가 승인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민·비자 |연방법원,조부모,반이민,행정명령,입국허가 |2017-07-17 19: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