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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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스마트폰 정보 무단수집’

3억달러대 배상 판결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가주 샌호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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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체데이터 무단수집’ 소송 합의

텍사스주에 14억달러 지불 구글이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거액에 합의를 했다. 1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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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도 생체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6천850만 달러 배상 합의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페이스북·틱톡 등에 이은 집단소송 소셜미디어 앱(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일리노이주의 초강력 생체정보보호법(BIPA)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19일 시카고 언론들과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동영상 중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천8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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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보 무단수집” 과징금…아마존, 3,080만달러 내기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3,000만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1일 아마존은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알렉사 관련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의 합의금 일부로 2,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알렉사가 구동하는 스피커가 ‘어린이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대신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또 2018년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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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 무단수집 ‘틱톡’ 상대 소송, 한인 변호사 9천만달러 받아냈다

상법전문 노익환 변호사원고측 대표로 소송 주도 전 세계 9억 여명이 사용하며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짧은 동영상 위주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에서 한인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팀이 틱톡 측으로부터 1억 달러 가까운 보상 합의를 이끌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집단소송을 사실상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센추리시티 소재 유명 로펌인 ‘버드 마렐라 P.C.’ 소속 한인 2세인 노익환(Ekwan E. Rhow) 변호사라고 이 로펌 관계자가 2일 본보에 밝혔다. 이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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