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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체데이터 무단수집’ 소송 합의

텍사스주에 14억달러 지불 구글이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거액에 합의를 했다. 1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

경제 |구글, 생체데이터 무단수집, 소송 합의 |2025-05-12 09: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