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스마트폰 정보 무단수집’
3억달러대 배상 판결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가주 샌호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