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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은 비자사기" 검찰 "중범죄로 처벌"

브로커에 15년 구형할 듯임산부-조리원 조직 철퇴강력경고 수사 확대 조짐  연방 검찰이 외국인 산모들의 원정출산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18일 CNN 방송은 지난 1월 중국 공무원과 재력가 등의 원정출산을 돕기위해 비자 발급 목적을 속혀 허위로 비자를 받아 준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연방 검찰이 비자사기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 1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원정출산 업체들을 보건법 위반 등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강력한 처벌 의지

이민·비자 | |

한인변호사 비자사기 혐의 등 기소

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해 온 한인 이민 변호사가 고객들의 이민신청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오다 연방 당국에 적발돼 비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연방 검찰은 헌팅턴비치 지역의 한인 이민 변호사 박미해(53)씨가 비자 사기와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내년 1월14일 법정에 출두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5명의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서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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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사기 핫라인'에 신고 '폭주'

USCIS 산하 수사전담반1년동안 5,000여건 접수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설한 전문직취업비자(H-1B) 사기 핫라인에 신고 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달 31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수사전담반(FDNS)은 지난달 21일까지 1년간 이메일 등을 통해 무려 5,000여 건에 달하는 H-1B 비자 사기 신고를 접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H-1B 남용 및 사기 신고 이메일(H1BAbuse@uscis.dhs.gov or Re

이민·비자 | |

[전문가칼럼]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스폰서와 자격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 밀입국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 형사전과나 비자사기 기록 등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입국금지 대상 (inadmissibility ground)”에 포함됩니다.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형사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

외부 칼럼 |송동호,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