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불체자 자녀 보호법 최종 승인
부모체포 아동에 후견인 지정방치 불체 아동엔 시민권까지일리노이 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대상자 자녀 보호를 위한 2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24일 JB 프리츠커(54·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전날 시카고 소재 미 국립 멕시코 예술 박물관에서 이민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자녀 보호 법안에 서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민자를 지키는 '방화벽'이 되겠다. 이민 아동들이 꿈을 꾸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두 법안 가운데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된 법안(HB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