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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한다. 약 800만 명의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원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해

이민·비자 |오버스테이 불체자, 별금내면, 영주권신청가능 |2021-09-24 08: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