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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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건물주 '부트' 안돼

대법원 낡은 관행에 법적 권한 없다 쇼핑몰 등에 허가받지 않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주가 차량에 죔쇠를 채우고 벌금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조지아주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조지아주 대법원은 최근 건물 소유주가 차량의 바퀴에 죔쇠를 걸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를 풀어주지 않는 오랜 부팅(booting) 관행이 합법적이라는 쇼핑몰 측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인 포레스트 앨런은 2018년 2월 디캡카운티 쇼핑몰 웨슬리 채플 크로싱에 트럭을 주차했다가 부트를 당해 650달러

사회 |미승인 주차, 부트, 죔쇠, 벌금, 법적권한 |2021-12-15 13: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