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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류’ 도끼 결국 대금미납? 1심 소송 7월 22일 선고

래퍼 도끼(29, 이준경)의 미납 물품 대금 소송이 변론을 마치고 오는 7월 판결을 내린다.27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오는 7월 22일 A사가 도끼 당시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장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연예·스포츠 |도끼,래퍼도끼,소송 |2020-06-28 14: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