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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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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 17일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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