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줘야”
권익위, 병무청에 제도개선 의견 전달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미국 영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