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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줘야”

권익위, 병무청에 제도개선 의견 전달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미국 영주권

사회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

해외 영주권자, 한국 군입대 늘었다

20년간 8,000명 돌파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인 젊은이들이 고국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0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11일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8,053명이 신청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을

사회 |해외 영주권자, 한국 군입대 늘었다 |

해외 영주권자, 한국군 자원입대 급증

작년 입영자 700명 육박 2004년 제도시행 후 최다 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군대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입영자가 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이 6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76명으로,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입영 신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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