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여친 살해범 석방 “새 용의자 정보 확보”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 멜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현재 복역중인 41세 아드난 사이드를 석방하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에 대해 30일 내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