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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입국자 처벌, 한국 헌재 ‘합헌’ 결정

마리화나(대마)를 해외에서 한국 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약류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까지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소원을 심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마의 ‘수입’이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대

사회 |대마 소지 입국자 처벌,한국 헌재 |2022-04-08 09: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