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혁기씨 ‘한국 송환 중단청원’ 기각
뉴욕 연방법원서 결정 연방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날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