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스톤시 '차별금지' 명문화
시의회 관련 조례안 승인애틀랜타·도라빌 이어 세번째 클락스톤 시의회가 지난 2일 차별금지 조례안을 4대 1 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클락스톤은 조지아에서 차별금지 조례안을 적용하는 세번째 도시가 됐다.시의회가 6개월간 준비해온 조례안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국적, 장애여부 등에 따라 비즈니스, 주택구매, 취직 등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클락스톤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인종 및 성차별 등의 소송에서 법원측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또 각 비즈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