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호자금 사기 업주, “연방 징역+자금 몰수” 선고
정부 자금 420만 달러 사기. 징역 5년주택, 자동차, 명품 구입으로 탕진 조지아의 한 남성 사업주가 코로나 중소기업 구호자금 2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 징역형과 약 200만 달러의 자금 몰수 명령 선고를 받았다.조지아주 맥도너에 거주하는 버나드 오코지(41세)는 지난 3월, 공금 사기, 자금세탁 음모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64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연방검찰이 발표했다.미연방 법원 남부 지방법원의 리사 갓베이 우드 판사는 또한 사업주에게 배상금으로 약 195만 달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