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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10대, 케이맨제도 자가격리 어겨 징역 4개월

2주 자가격리 어겨 남자친구와 체포4개월 징역형, 변호사 통해 즉시 항소 귀넷카운티의 대학생 소녀와 그녀의 현지 남자친구가 케이맨제도의 코로나19 지침을 여겨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커플의 변호사는 17일 항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귀넷 출신의 스카일라 맥(18)과 케이맨제도 출신의 반재 람짓(24)은 15일 이래 감옥에 수감 중이다. 커플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들의 변호사 조나단 휴스는 다음주 보다 가벼운 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는 “이들은 이전에 전혀 문제를

사회 |코로나,자가격리,귀넷 |2020-12-18 17: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