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오법죄법안 주상원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47-6 압도적 표차로 통과주지사 서명하면 법 발효 조지아주 상원이 23일 오후 증오범죄법안(HB426)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지난 2004년 유사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된 후 16년 만에 인종, 성적 성향, 종교 등의 이유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길을 보호하는 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주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47표-반대 6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애슨스 출신의 공화당 빌 카우서트(사진) 의원은 조지아에서 더 이상 인종적 불의로 인한 사건이 공론화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