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보호 강화한다 범죄피해 방지법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