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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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 땐 해고•무급휴가 등 상황 맞게 결정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자 및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고용주 노동법’에 대한 세미나가 LA 총영사관과 잡코리아USA, PACE(아태지역 경제컨소시엄) 공동주최로 23일 열렸다. 이날 줌 화상회의로 열린 세미나에서 ‘팬데믹 고용주가 알아야 5가지’라는 주제로 해고 및 휴직, 직원 안전 수칙과 방침, 새로운 유급병가, 임금 지급, 직장 내 확진자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피셔앤필립스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가 강의했다. 다음은 내용요약. ■직원휴고 및 휴직코로나19사태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직시

|인원감축,해고,무급휴가,코로나사태,고용주 |2020-07-24 1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