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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이자 공제는 융자금 75만달러로 제한”

세금보고 기본양식 1040폼 새롭게 변경■모기지 이자 공제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 모기지 부채 10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공제 가능한 모기지 부채가 75만달러로 제한되게 됐다.다만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구입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변경 조항이 오는 2025년에 만료되면 다시 100만달러로 복귀할 전망이다.2017년에 홈에퀴티 론의 1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이자 공제 또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폐지된다.또

기획·특집 |모기지,이자공제,연방세금보고,2019,올해 |2019-01-03 09: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