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대 운전자 제한 완화 법안 상원 통과
조지아 십대가 임시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바로 십대 친구들을 차에 태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만18세 이하는 D종 임시면허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성인 직계가족과 동승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 6개월부터는 21세 미만을 태울 수 있다. 이러한 운전 제한의 목적은 초보 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SB510)은 이러한 조지아주의 현행 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임시면허를 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