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이상 거주’영주권 취득 기회 허용”
파디야 의원 개정안 발의800만명 이상 수혜 전망트럼프·공화 강경책 장벽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이민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디야 의원(캘리포니아)은 최근 딕 더빈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함께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인 상태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기조 속에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