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

(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 관련 문서 1건 찾았습니다.

‘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통과 촉구

각종 사회복지 영주권 취득후 5년내 혜택 가능토록민권센터, 법안 지지 동참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영주권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자 차별규정 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제정되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가정보조(TANF), 생계비지원(SSI) 등

이민·비자 |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 |2022-09-07 09: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