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업무복귀

‘업무복귀’ 한다면 시점과 대상직원 결정 신중히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K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폐쇄와 함께 무급 휴가와 재택 근무를 병행 실시했다. K씨는 이제 경제 활동 제한이 풀리면서 무급 휴가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답답하다는 게 K씨의 하소연이다. K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알겠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준비하는 데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직장 폐쇄와 함께 무급 휴가와 같은 일시적

|업무복귀,시점,대상직원 |

코로나19 격리지침 완화검토…환자에 노출된 무증상자 대상

 발열검사·마스크 착용 등 조건으로 업무복귀 추진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체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경제활동 정상화를 검토하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을 4월말로 한 달 연장했지만 감염 위험이 적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돕도록 지침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된 이가 아무런 증상이 없고 하

|코로나,미국,발열검사,마스크,업무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