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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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내 마음의 안전수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나는 늘 인간관계의 핵심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한때는 돈이 넘치는 사람이나 외모를 과도하게 꾸미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않겠다는 나름의 생활신조를 품고 살았다. 물론 물질의 유용함이나 풍요로움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좇는 세태에 대한 저항이었을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은 물질만능과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거부감, 혹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열등감을 감추려고 스스로 설치해 둔 내 삶의 제동장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생텍쥐페리

외부 칼럼 |수필,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내 마음의 안전수칙 |

애틀랜타 총영사관, 이민정책 강화에 '안전수칙' 발표

"법령 위반에 각별히 유의할 것" 당부비자 유효기간·영사 접견 요청 등 안내 최근 미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한인 동포들에게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미 이민정책 강화로 인한 한인 동포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에는 비자 유효기간 확인 및 갱신, 법령 위반 유의, 미 당국에 체포 및 구금 상황시 영사 접견 요청 등이 포함됐다. 유학이나 취업, 여행 등의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경

사회 |애틀랜타 총영사관, 이민정책 강화, 비자기간, 법령 위반, 영사 접견 요청 |

경찰국장이 권하는 차량 안전수칙

애틀랜타 신임 경찰국장 에리카 쉴즈는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음주운전 방지(우버, 택시 이용), 총기 사용 자제, 차량 도난 예방을 위한 철저한 차량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허공에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함을 알렸습니다.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한 경찰국의 권장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을 지켜주세요.

|차량 안전 수칙, 연말연시 안전, 음주운전 예방, 총기 사용 자제, 차량 도난 방지 |

총영사관, 잇따른 테러 사건에 안전수칙 발표

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 발생 시 대응요령 총기소리 시작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지난 3일 다중 밀집시설 방문 시 안전수칙과 테러 대응요령에 대해 발표했다.지난 1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트럭이 돌진해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에서 트럭 폭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테러 상황 시 대응요령을 공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를 접했을 때는 발생지에서 최대한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

사회 |애틀랜타 총영사관, 테러, 안전수칙, 총기난사 |

아이들을 위한 5가지 여름 안전수칙

안전지대 조성, 자연존중, 수분유지 등 여름철 야외 활동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탐구, 창의성, 성장을 위한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 놀이터 역할도 한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영국 최고의 놀이터 및 스포츠 시설 설치업체인 소프트 서페이시스(Soft Surfaces)는 부모들이 직면하는 우려를 이해하며,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안전한 야외 모험의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문화 |아이들 여름 안전수칙 |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꼭 지켜라

혼잡한 시간 피하고 소독제 물티슈등 꼭 챙겨야어떤 것도‘노터치’…가방 바닥에 놓는 것 금물  미 전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매일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필수 노동자들 중 차량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매일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해 통근을 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전

|코로나,대중교통,이용,안전수칙,뉴욕타임즈 |

경제재개 '안전수칙' 안지키면 소송 당할 수도

업주 '지방, 주, 연방 지침' 숙지해야준수 의무 소홀하면 소송 당할 수도  주지사의 경제재개 조치로 문을 열게 된 업주들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마련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 준수에 실패하거나 고객 혹은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유가족에 의해 관리소홀 및 사망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애틀랜타의 노동 전문 아만다 파라하니 변호사는 업주가 위생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고, 설령 몰랐다 해

경제 |조지아 경제재개,안전수칙 미흡,소송당할 수도,코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