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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서류 잘 챙겨야 혜택 받는다… 주택 소유자 세제 혜택 늘어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 1월 26일부터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은 작년에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여러 신규 세제 조항이 적용되면서 연방세, 세액공제, 공제 항목 등에 걸쳐 세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물론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세금 보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98…‘모기지 이자·포인트·모기지 보험료’

부동산 |세금 서류 잘 챙겨야 혜택 받는다, 주택 소유자 세제 혜택 늘어 |2026-02-19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