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이중국적법’헌법소원 또 각하
미 공군입대 좌절 한인2세 여성 제기 헌법소원헌법재판소 “시간경과 이유로 법적심사 포기”전종준 변호사, “국적법 불합리성 외면 유감” 선천적 이중국적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또다시 각하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최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여성인 엘리아나민지 리(23)씨가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다며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시간이 경과했다”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사에 따르면 이씨가 한국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