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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학 조기전형 ‘반독점법 위반’ 피소

컬럼비아 등 32개대 대상“‘얼리 디시전’ 구속력은대학들 담합, 학생 불이익” 주요 명문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입 조기전형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대학생 3명과 졸업생 1명은 컬럼비아, 코넬, 펜실베니아(유펜), 듀크 등 미 전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제기했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조기전형의 한 형태인 ‘얼리 디시전’은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입학해야 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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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

“경쟁업체 앱 제공 막아” 연방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연방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법무부는 특히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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