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대학 조기전형 ‘반독점법 위반’ 피소
컬럼비아 등 32개대 대상“‘얼리 디시전’ 구속력은대학들 담합, 학생 불이익” 주요 명문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입 조기전형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대학생 3명과 졸업생 1명은 컬럼비아, 코넬, 펜실베니아(유펜), 듀크 등 미 전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제기했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조기전형의 한 형태인 ‘얼리 디시전’은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입학해야 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