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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 한다면 시점과 대상직원 결정 신중히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K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폐쇄와 함께 무급 휴가와 재택 근무를 병행 실시했다. K씨는 이제 경제 활동 제한이 풀리면서 무급 휴가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답답하다는 게 K씨의 하소연이다. K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알겠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준비하는 데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직장 폐쇄와 함께 무급 휴가와 같은 일시적

|업무복귀,시점,대상직원 |2020-06-05 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