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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해 누명에 31년 옥살이…흑인형제에 7천500만달러 보상

1983년 11세 소녀 살해 혐의로 각각 사형·종신형2014년 DNA 검사 불일치로 무죄 방면 후 소송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에게 배심원단이 7천500만달러에 이르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15일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매컬럼과 리언 브라운에게 각각 3천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천500만달러의 지급을 명령했다.3천100만 달러는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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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누명 벗은 한인 간호사’

재활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아오던 한인 간호보조사가 화장실에 데리고 갔던 환자가 넘어져 사망한 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려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하게 뒤집어 썼던 누명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에버렛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시애틀 인근 린우드 지역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간호보조사 오선경(58)씨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스노모히미 카운티 법원은 2년 전 2급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던 오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기각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제니퍼 랭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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