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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들, 뉴욕주 그린라잇 주법 시행 반발

사법기관들, 뉴욕주 그린라잇 주법 시행 반발 뉴욕 주가 지난 16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소위 ‘그린 라잇 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뉴욕주 렌셀러 카운티 트로이시의 렌셀러 카운티 셰리프국 본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부국장을 비롯해 17개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린 라잇법이 공공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법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ICE 제공]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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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잇법’이 시행...사흘간 1만명 몰렸다

.그린라잇법 시행 16~18일운전면허 연습 퍼밋 9,372건평균 대비 133% 증가  뉴욕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시행<본보 12월17일자 A1면>된 후 사흘 만에 1만 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뉴욕주차량국(DMV)에 따르면 그린라잇법이 시행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불법이민자들이 주차량국 오피스 마다 몰리면서 운전면허 연습 퍼밋(learner permit) 발급건수가 9,37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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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마음놓고 운전…” 흥분과 기쁨

 뉴욕주‘그린라잇법’시행 첫날 DMV마다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자들로 북적   한인불체자“면허따러 타주까지 가지않아도 돼” 환영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마침내 16일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돼 불법체류 주민들의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해졌다.뉴욕주 차량국(DMV)은 이날부터 주 전역의 차량국 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뉴욕주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불법체류 신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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