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기부금 공제 신청’은 IRS의 표적된다
400달러 넘는 부업소득증명서류 없어도 보고5만달러 초과 해외계좌양식 8938 작성도 필수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이다. 올해는 트럼프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연방개정세법’(TCJA)을 적용받는 첫 세금보고 시즌으로 납세자들은 택스 리펀드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은 “택스 리펀드 수령을 목적으로 세금공제 신청액을 부풀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개인납세자가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 1% 미만이지만 세금보고는 정직하게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