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해외이주 신고해야
유학생.주재원.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는 예외 앞으로 영주권자들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애틀랮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21일부터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을 한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55년 만에 한국 거주여권이 사라진데 따른 것이다.<본보 12월 21일자 기사 참조>그동안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인 ‘연고이주자’와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인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