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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해외이주 신고해야

유학생.주재원.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는 예외  앞으로 영주권자들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애틀랮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21일부터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을 한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55년 만에 한국 거주여권이 사라진데 따른 것이다.<본보 12월 21일자 기사 참조>그동안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인 ‘연고이주자’와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인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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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여권’ 55년만에 사라진다

어제부터 영주권자도 일반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따라한인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한국의 ‘거주여권’(PR)이 55년 만에 없어진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인 영주권자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체류자들에게 그동안 제공되던 거주여권 대신 한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일반 여권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 처음 도입된 거주여권은 그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내 신분증명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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