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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제 신청 땐 세금보고 감사받을 확률↑

“혹시 세금보고한 거 IRS 감사에 걸리면 어쩌지?”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요즘 납세자들의 관심은 세금보고 감사에 모아지고 있다.CBS뉴스 머니워치에 따르면 올해 연방국세청(IRS)의 세금보고 감사율은 상당히 낮아져 세금보고 납세자의 약 6%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IRS가 전체 납세자를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곧 표적 감사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국 IRS의 표적에 걸리지 않도록 세금보고를 준비해 제출한다면 그만큼 감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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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복잡…감사대상 되면 골치’지레 포기

‘주비즈니스 장소로 정기, 독점적 사용'  칸막이나 별도의 공간일 필요는 없어  300평방피트 기준 1,500달러까지 혜택자유로운 시간과 구속되지 않는 근무 환경 등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10여년간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면 이에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월스트릿 저널이 소개한 홈오피스 경비를 세법을 정리했다.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홈오피스 경비 공제를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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