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시 스쿨존 카메라 단속 시작
14일부터 30일 경고기간, 이후 범칙금4개 학교, 등·하교 시 15마일 초과 단속 둘루스시 관내 4개의 학교 구역(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지난 14일부터 30일간의 경고단계 작동이 시작됐다.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차타후치초등학교, 메이슨초등학교, 콜먼중학교, 둘루스중학교 등 총 4개 학교의 스쿨존이다. 30일 동안의 의무 경고 기간이 지나면 2월 중순부터 학교 등,하교 시간 경고등이 깜박일 때 구역을 제한속도(대개 시간당 25마일)를 15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