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호흡곤란 등 계속되면 만성 코로나 증후군 의심해봐야"
질병청,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예방지침 마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치료·예방법 등을 담은 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대체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이나 징후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계통 증상 외에도 불안 또는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임상코호트·빅데이터·중개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한감염학회와 증후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