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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아버지의 헌법소원〈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헌재, 사전심사 통과

한국 헌법재판소가 22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의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다. 헌트씨는 지난 14일 국적이탈 신고시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인 아버지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락 주장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인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두고 있는 헌트씨는 현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는 직위에 있으면서 한국국적법에 따라 혼인신고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국가안보관련 규정위반으로 본인의 직위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 헌재, 사전심사 통과 |

혼혈2세도 ‘국적법 피해’ 헌법소원

선천적 이중국적 아들 안보 관련 직장 불이익  한국 국적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혼혈 한인 2세의 미국인 아버지(가운데)와 전종준 변호사(오른쪽), 임국희 변호사.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미국내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아버지가 국적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한국시간) 한인 2세 자녀를 둔 미국인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가명)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아들의 국적이탈

사회 |국적법 피해, 헌법소원 |

‘국적이탈 제한’ 헌법소원 심사 통과

2세여성들 피해 기본권 침해 받아들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주 여성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한인 2세 여성인 자넷 진주 최씨(본보 8월3일자 보도)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한 한인 2세 여성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두 달 만

사회 |국적이탈제한, |

‘선천적 이중국적법’헌법소원 또 각하

미 공군입대 좌절 한인2세 여성 제기 헌법소원헌법재판소 “시간경과 이유로 법적심사 포기”전종준 변호사, “국적법 불합리성 외면 유감” 선천적 이중국적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또다시 각하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최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여성인 엘리아나민지 리(23)씨가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다며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시간이 경과했다”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사에 따르면 이씨가 한국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

사회 |선천적이중국적법,헌법소원,각하 |

‘미국서 태어난 내 딸 복수국적 굴레에…’ 미공군 지원 좌절… 헌법소원 제기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이(23·여·한국명 이민지)씨. 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이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이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13년 전 이혼한 부친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못했다.

사회 |복수국적,딸,국적이탈 |

"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13년 전 이혼한 부친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못했다.게다가 국

사회 |복수국적,불합리,이민2세,헌법소원 |

재외선거 중단에 반발 “헌법소원 내겠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7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의 절반 정도가 이번 4·15 총선에서 결국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재외 한인사회에서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를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특히 독일 지역 한인들은 한국 중앙선관위의 일부 지역 재외선거사무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8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이번 4·15 총선에 대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지역 한민들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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