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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현 재외선거관 곧 이임 예정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재외선거를 위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했던 김낙현(사진) 재외선거관이 임무를 마치고 곧 뒤국한다.김낙현 선거관은 지난 1년간 관할 동남부 6개주를 발로 뛰며 유권자 등록 및 재외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난 총선에 비해 투표율을 크게 향상시켰다.애틀랜타한인기자협회는 지난 16일 둘루스에서 모임을 갖고 김 선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선거관은 오는 5월 말 귀국해 중앙선관위로 복귀할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     

사회 |김낙현 재외선거관, 이임 |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라지만… “제도 개선해야”

실질 투표율은 4.7% 불과우편투표 적극 도입 등획기적 참여 확대 방책비례대표 필요성도 제기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용지를 인계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까지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엿새간 실시된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역대 총선 최고치인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재외 한인사회 전체로 볼 때는 실질적 투표율이 여전히 낮아 재도 개선을 통한 획기적 참여 확대 방책이 시급

정치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제도 개선해야 |

[뉴스칼럼] 재외선거 투표율이 말하는 것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한국의 22대 총선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들이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사전투표를 마쳤다. 그런데 투표율이 심상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투표율은 62.8%였다.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것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이다. 이후 투표율이 6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45.7%, 20대는 41.4%였으며 코로나 시기였던 21대는 23.8%에 불과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의 투표 열기가 역대급으로 뜨거웠다는 얘기다.수많은 해외 한인들은 만만

외부 칼럼 |뉴스칼럼,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재외선거,투표율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전세계 공관 어디서도 투표할 수 있어

투표참여 ④방문국가 공관 홈페이지서 투표기간 등 확인해야 1. 저는 작년 주재관으로 파견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투표는 처음인데요,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가 궁금합니다.▲선거인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선거 투표용지를,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정치 |재외선거 |

총선 재외선거 역대급 투표율...동남부 49.9%

유권자 4,134명 중 2,063명 투표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급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은 49.9%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김낙현 선거관은 1일 투표마감 직후 “이번 재외선거 명부 등재자 4,134명 중 2,063명이 투표해서 저희 공관 최종 투표율은 49.9%이다”라고 밝혔다.투표소별로는 애틀랜타 1,496명, 몽고메리 215명, 올랜도 140명, 랄리 212명이 투표했다.애틀랜타 및 동남부 지역의 투표율은 재외선거 전체 투표율 및 미주지역 평균을 밑도는 수치이다.중앙선

정치 |애틀랜타총영사관, 총선 재외선거 |

재외선거 유권자 총 14만7,989명

총선 유권자 명부 확정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총 14만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외선거를 신고·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는 11만9,897명이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8,092명이다.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6% 줄었다. 2

사회 |재외선거 유권자,총 14만7,989명 |

재외선거, 전 세계 공관 어디서도 투표 가능

제22대 한국 총선 재외투표 D-7 문답풀이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일이 이제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의 경우 오는 27일(수) 부터 4월1일(월)까지 6일간 운영된다. 이밖에도 몽고메리 한인회관,올랜도 우성식품,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등 원거리 투표소 3곳은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오픈한다. 투표 시간은 투표소별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음은 재외선거 관련 궁금증 문답풀이다.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가 궁금

사회 |재외선거,전 세계 공관, 어디서도, 투표 가능 |

재외선거 2주 앞으로… 본격 일정 돌입

오늘 유권자 명부 확정 오는 4월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11일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해 왔다,중앙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전세계 재외선거 등록자수는 총 15만701명으로 팬데믹 기간에 치러진 21대 총선(17만7,099명)에 비해 15% 감소했다. 이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전세계 재외선거권

정치 |재외선거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귀국 신고하면 한국서도 투표할수 있어

투표참여 ②귀국신고 기간 4월2일~10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서 투표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귀국신고를 하면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국신고 기간은 4. 2.(화)부터 4. 10.(수)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방문 또는 팩스)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처음부터 없거

정치 |재외선거,투표참여,귀국신고 |

“재외선거 유권자 명부 열람하세요”

내일부터 6일까지 실시 오는 4월10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은 이 기간 명부 열람을 통해 누락이나 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부 열람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용 PC나 총영사관 재외선관위실에 비치된 열람용 명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외선거인

정치 |재외선거 유권자 명부 열람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투표참여 ①3월2일~6일 이의신청 할수있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사례 중심의 Q&A입니다.「공직선거법」등 위반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고·제보는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하려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치 |재외선거,투표참여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위반행위(6)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위반행위⑥재외국민도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 가능단체·외국인 정치자금 제공 안돼 ▲한인단체 행사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재외국민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그러나 단체 또는 외국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후원방법은?정치자금법

정치 |재외선거,위반행위,후원 |

올 재외선거 유권자 ‘역대 최저’

전 세계 15만여 명 집계 오는 4월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된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청자 수가 2016년 이래 최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수는 총 15만701명으로 팬데믹 기간에 치러진 21대 총선(17만7,348명)에 비해서도 1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등록자 수 15만9,636명과 비교해도 5.6%

사회 |올 재외선거 유권자,역대 최저 |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 3.58%로 저조

10일 재외유권자 신고·신청 마감3월27일~4월1일 재외투표 실시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등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지난 10일 마감됐다.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동남부 지역의 유학생, 단기체류자 및 영주권자 포함 총 14만7,961명의 재외국민 중 추정 선거인 수는 11만8,369명이다. 이 가운데 4,237명만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을 마쳤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추정 선거인수 대비 3.58%로 상당히 저조하다. 4,237명 가운데 재외선거

사회 |재외선거, 22대 총선, 등록률 저조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재외국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5년

위반행위 ⑤공무원일경우 선거일후 10년 1. 대한민국 내에서는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2.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나요? ▲기부행

사회 |재외선거,재외국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5년 |

재외선거 등록 내일 마감된다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오는 4월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총선 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신청은 사전 예약없이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9일과 마감일인 10일 영사관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

사회 |재외선거 등록마감,10일 오후 5시까지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특정 후보 지지·반대 현수막 등 광고 금지

위반행위 ④선거운동 지원하기 위한팬클럽 결성 자체는 가능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①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정치 |재외선거,위반행위 |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으로 해보니…본인·이메일 주소 인증 거쳐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법여권·주민번호 등 필요주민등록 말소시 통보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이제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와 한국 국적자로 아직 재외선거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등록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기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보니 그 절차와 인증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다. ■재외 유권자 분류재외선거권자의 분류는 두 가지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11

정치 |데이브 민 의원에 ‘인종차별’ 공격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선거법 위반 재외국민·외국인도 처벌 가능

위반행위 ③단체나 대표 명의로선거운동 할수 없어 1. 외국인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저는 ○회 대표자 △△△입니다. 이 ‘○회’ 명의 또는 ‘○회 회장 △△△’ 명의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정치 |선거법 위반, 재외국민·외국인도, 처벌 가능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위반행위 ②단순한 지지·반대의견 표시는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1.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견·정책에 관하여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해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건가요?▲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선거에 관한 화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학벌이나 경력으로 보아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등 유권자로서 관심의 표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외에

정치 |미 시민권자, 선거운동 할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