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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받은 경기부양금, 양로병원 못 빼간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연방 국세청(IRS)이 16일 긴급 발표를 통해 연방정부가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경기부양 지원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에 대해 양로병원이나 요양원 등이 손을 대지 말 것을 경고했다.IRS는 경기부양 지원금 성격에 대한 혼선으로 시니어들을 수용하고 있는 양로병원이나 요양원, 간병인 등이 이들 시니어들의 경기부양 지원금까지 가져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신고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IRS는 경기부양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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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0만달러 양로병원 비용 메디케어로는 일부만 해결

은퇴연금 등 현금자산2,000달러 넘으면메디칼 혜택 못받아주택 등 자산보호사전 대책 세워둬야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양로병원에 갈 수 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2/3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장기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며 45% 이상은 양로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용이다.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 갈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재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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