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 50만달러 배상 최종판결
연방법원, 한인회에 끼친 손실액 37만달러에 이자 더해 연방법원이 뉴욕한인회로부터 공금 반환소송을 당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5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뉴욕한인회에 물어주라고 최종 판결했다.연방 뉴욕남부지법은 17일 뉴욕한인회에 끼친 손실액 36만9,095달러56센트와 이자 12만9,611달러45센트를 합쳐 총 49만8,707달러1센트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지난 3일 뉴욕남부지법은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09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