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칼럼] 십대는 소명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이용희 목사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는 소명적 이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의 성인식인 “바 미스바”는 보통 만13세 때 이루어집니다. 13세가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법정증인이 될 수 있고 결혼도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거래와 법정판사 취임은 만 18세가 넘어야 허용되고 법정 처벌은 만 20세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성인활동은 만 18세나 20세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성경이 이미 사춘기인 십대 시절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기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