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명 연예인 LA 원정
유명 연예인들에게 LA 지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일부 혐의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혼자 2015년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이 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3월∼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LA 지역의 재력가에게 1차례에 최대 1,5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