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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도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받을수 있다

미국뉴스 | | 2020-05-29 11:11:08

PPP,1인,자영업자,급여보호프로그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일부 은행‘자격기준’잘못 이해 융자거부

독립계약자도 해당… 아직 1,500억달러 남아

 

 

연방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가 시행된 지 2개월째가 되고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융자 수혜자격에 대한 은행들의 혼선으로 PPP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PPP 프로그램은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은행들이 자격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액 융자를 하지 않기 위해 직원이 없는 1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PPP 융자를 꺼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은행들에서는 PPP 프로그램 시행 초기 모호했던 자격 기준을 근거로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융자자격이 없다며 PPP 융자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들이 융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PPP 융자금이 이미 소진됐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PPP 융자금은 아직까지 1,500억 달러가 남아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PPP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SBA 규정은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이미 지난 4월 중순 ‘스케줄 C’ 세금보고를 하는 모든 자영업자들과 독립계약자들이 PPP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 PPP 융자를 신청하는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들은 ▲2020년 2월15일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자영업 소득을 가진 1인 소유주나 독립계약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1040 스케줄 C’ 양식으로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마쳤거나 할 예정이어야 하며 ▲주 영업장소나 거주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단, 파트너십이 있는 경우 동업자가 별도로 PPP 융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페이롤 직원 없어도 PPP 가능

SBA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임금을 주는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도 PPP융자 신청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SBA는 이 경우 PPP융자 신청서 제출 당시 반드시 ‘1040 스케줄 C 양식’으로 작성한 2019년도분 세금보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스테이트먼트 ▲인보이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분 ‘1099-MISC’ 세금보고 양식도 작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15일까지의 영업 활동이 기록된 인보이스나 은행 스테이트먼트도 제출해야 한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PPP 융자 가능액은 세금보고 양식에 기록한 순소득액(net income)이 기준이 되며 순소득액은 최대 10만 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이 순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에 2.5배를 한 금액이 PPP 융자액이 된다.

■PPP 융자금 남아 있어

일부 은행들이 PPP 융자금 소진을 이유로 지난 15일부터 PPP 융자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1,500억 달러의 PPP 융자금이 남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코로나19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른 융자 자금 6,600억 달러 중 융자 승인이 난 액수는 지난 26일 기준 5,126억 달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따라서 여전히 1,500억 달러에 달하는 PPP 자금이 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고 전했다.

림넥서스 로펌의 존 림 대표변호사는 “자영업자들과 독립계약자들이 PPP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 많은 한인 중소 업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은행들이 규정을 오도하거나 융자를 회피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PPP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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