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구속 방지 위해
죄질 가볍고 비폭력 범죄
1일부터 소위 보석금 제한 법안(SB407)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는 범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보석금을 책정하게 된다.
네이선 딜 주지사의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 7월부터 발효된 SB407은 한마디로 돈이 없는 범죄 용의자 혹인 피고인들에게 보석금을 깍아 주거나 면제해 줘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판사는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비폭력 형사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과 재산 상황을 물어보거나 조사한 뒤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보석금 수준보다 이를 낮춰 책정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구속을 피해 수감자 증가에 따른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고 피고인 당사자는 구속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의 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 효력발생에도 불구하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 찬성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판사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해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속되는 피의자들이 여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기독단체 대표는 "판사가 피고인이 입은 옷이나 착용한 보석만으로 재정상태를 판단할 것인가?"라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법안 반대론자들은 "죄질과는 상관없이 재정상태로만 구속 여부 혹은 보석금 규모를 책정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여전히 법안 시행에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SB407은 경찰에게도 죄질이 가볍거나 비폭력 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 대신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